계절근로자 한국생활 안내한국생활 · 농작업 · 안전 · 회화 종합자료
제도안내

제도안내

체류기간, 근로조건, 입국 전후 유의사항, 사회보험과 권리구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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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가이드북에 따르면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이내이며,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입니다.

  • 선발조건: 농업 종사 경력 1년 이상
  • 연령: MOU 선발 시 25세 이상 50세 이하, 가족 초청 시 19세 이상 55세 이하
  • 선발 제외: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임신 중인 자,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
  • 작업 장소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입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권고됩니다.
  • 주 1회 이상 또는 월 4회 이상 휴일이 보장됩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숙식비 공제는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이며, 숙소만 제공 시 15% 이내입니다.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국 전 주의 사항

  • 항공료, 비자발급, 건강검진 등 필수 행정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며, 별도 관리비용(수수료)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이나 단체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선발·입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에 없는 질병으로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전 본국에서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입국 후 주의 사항

  • 지자체 교육과 각종 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임금 체불, 계약 위반, 임금 갈취 등이 있으면 즉시 지자체나 출입국관서에 알립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급여 통장(현금카드 포함)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 직접 보관합니다.
  • E-8 체류자격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이나 작업장에서 근로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 성실히 참여하여 추천을 받으면 재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 계절근로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상담하여 사업장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고 가급적 1일 최대 10시간 이내이며 휴일이 보장됩니다.
  • 임금은 본인 계좌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장 개설이 지연되면 현금 수령도 가능하나 임금명세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 계약 연장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험: 사업주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구제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자체, 마을변호사 등
무단이탈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입국 규제 및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