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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성희롱·성폭력 방지

권리보호: 성희롱·성폭력 방지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미, 예방, 피해 대응과 상담기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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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예시
육체적 행위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특정 신체부위 접촉, 안마 강요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 신체 평가, 성적 관계 강요, 술 따르기 강요
시각적 행위음란한 사진·그림 게시, 신체 노출, 음란한 시선

대처 요령

  •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목격자,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상급자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상담하고 중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2.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방 가이드

  • 휴대폰 단축번호에 112를 저장해 둡니다.
  • 야간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면 지인에게 마중을 요청합니다.
  • 밝은 큰길로 2명 이상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 택시는 뒷좌석에 타고 차량번호를 확인합니다.

피해 시 대처

  •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 증거보존을 위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 또는 경찰서로 갑니다.
  •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보관해 제출합니다.

3. 도움 요청 및 고충 처리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범죄입니다.
기관역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365일 24시간 자국어 상담과 통역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피해 상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안내
고용노동부부당대우 고충 상담 및 해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출입국·체류·권리구제 안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업무상 부상·질병 치료와 보험급여 지원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취업 활동 관련 고충 상담
농협 인권보호상담실농업 분야 근로자 인권보호 상담

처리 절차: 상담 및 진정서 제출 → 사건조사 → 구제 조치 권고 → 필요 시 검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