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예시 |
|---|---|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특정 신체부위 접촉, 안마 강요 |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신체 평가, 성적 관계 강요, 술 따르기 강요 |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 게시, 신체 노출, 음란한 시선 |
대처 요령
-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목격자,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상급자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상담하고 중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2.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방 가이드
- 휴대폰 단축번호에 112를 저장해 둡니다.
- 야간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면 지인에게 마중을 요청합니다.
- 밝은 큰길로 2명 이상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 택시는 뒷좌석에 타고 차량번호를 확인합니다.
피해 시 대처
-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 증거보존을 위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 또는 경찰서로 갑니다.
-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보관해 제출합니다.
3. 도움 요청 및 고충 처리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범죄입니다.
| 기관 | 역할 |
|---|---|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 365일 24시간 자국어 상담과 통역 지원 |
| 여성긴급전화 1366 | 피해 상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안내 |
| 고용노동부 | 부당대우 고충 상담 및 해결 |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 출입국·체류·권리구제 안내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와 보험급여 지원 |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취업 활동 관련 고충 상담 |
| 농협 인권보호상담실 | 농업 분야 근로자 인권보호 상담 |
처리 절차: 상담 및 진정서 제출 → 사건조사 → 구제 조치 권고 → 필요 시 검찰 고발
